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은 일정 시기마다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회사에서 미리 통보를 해주는데요. 그런데 바쁘다는 이유로 안받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요. 그러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1.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입니다. 의료수급권자 적용의 경우 만 19세 ~ 64세 세대주와 만 40세 ~ 64세 세대원입니다. 그리고 직장인 중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가 됩니다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1..
ALL/정보
2017. 7. 6. 12:33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 통영 케이블카 가격 시간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실업급여
- T멤버쉽 영화
- 청년 창업 지원금 신청방법
- 2017년 근로장려금
- 여권
- 청년 창업 지원금 조건 신청방법
- 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2017년
- 발렌타인 21년산
- 2017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 통영 케이블카 가격 시간 예약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 통장압류절차 완벽정리
- 청년 창업 지원금 조건
- 통영 케이블카 예약
- 국가장학금
- 지방세 세목별
- 센트럴시티터미널 시간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방법
- 설민석 한국사 무료강의 보는 방법
- 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 지방세
- T멤버쉽 영화예매 방법
- 발렌타인 21년산 30년산 가격
- 건강보험료
- 회계사 연봉 하는일
- 실업급여 신청자격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