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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자동차 거래, 부동산 계약, 각종 기관에 신청을 할때 꼭 필요합니다.






당연히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중요 서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를 필요할 때마다 떼러 가는 것이 귀찮습니다.


그래서 여러장을 한꺼번에 받아놓고 쓰고 싶은데요.


그래서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유효기간이 없으니 1년이든 2년이든 지난 것을 써도 됩니다.






하지만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만 제외하시고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여러장 받아 놓으시면 좋겠죠?


하지만 부동산 대리계약을 체결할 때 너무 오래된 인감증명서를 보게 된다면 의심하셔야 하며, 최근에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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