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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은 일정 시기마다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회사에서 미리 통보를 해주는데요.
그런데 바쁘다는 이유로 안받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요.
그러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1.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입니다.
의료수급권자 적용의 경우 만 19세 ~ 64세 세대주와 만 40세 ~ 64세 세대원입니다.
그리고 직장인 중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가 됩니다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1차 건강진단 검사항목입니다.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AST, ALT, 감마지티피, 공복혈당,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혈색소, 흥부방사선촬영, 구강검진, KDSQ-P 선별검사 등이 있습니다.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는 15일 이내에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합니다.
1차 결과에서 질환의심자의 경우 2차 검진을 실시합니다.
3. 2차 검진의 경우 1차와 공통으로 진찰과 상담을 받으신 후 의심이 되는 질환을 더 자세히 검사를 받습니다.
그럼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ㅂ니다.
1차,2차,3차 위반시까지 나뉘어져 있는데요.
각 5만원,10만원,15만원입니다.
여기서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금액이기 때문에 회사내에 검진을 받지 않은 직원들이 많다면 그 금액은 더 올라갑니다.
이상으로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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