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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아시나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정말 좋은 제도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자격 신청자격 및 지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에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됩니다.
또한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됩니다.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된다고 합니다.
1. 근로조건이 낮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이직사유가 비자살적인 것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에 자격이 주어집니다.
2.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만약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폭력
, 성희롱 및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자격이 됩니다.
3. 육아 관련
만약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서 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4. 정년퇴직 및 계약 기간 만료 된 경우
정년퇴직을 한 경우나 계약 기간 만료 사원도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 위에 조건이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직장을 옮기거나
개인 사업을 위해서 사표를 쓴 경우 실업 급여를 신청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으로 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해고되거나,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 된 경우,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지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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