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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갈수록 집값이 상승하면서 내집마련의 꿈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주거안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것은 그 중 하나인 국민임대주택 자격 신청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 신청




1.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나 세대주의 직계존, 비속관계로 이 중 한명이 신청이가능합니다.



2. 소득기준입니다.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3인이하, 4인, 5인이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여ㅛ.


3인이하의 경우 3,371,660원, 4인 3,775,200원, 5인이상 3,832,780원입니다.


공급규모별 소득기준도 나와있습니다.


전용 5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50% 이하에 우선 공급되며, 전용 50~60제곱미터 이하는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이 됩니다.


전용 6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월평균소득 100%이하입니다.



3. 자산기준입니다.


자산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부동산의 경우 토지와 건축물이며 12,6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2,465만원 이하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4. 입주자 선정순위입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미만, 전용면적 50제곱미터이상 ~ 60제곱미터이하, 신혼부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번씩 확인해 보세요~



5.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입니다.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미성년 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신청인이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사회취약계층,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번씩 확인하세요~



6.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입니다.


현장 및 인터넷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임대주택 자격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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