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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관리비 내역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매달 일정금액이 빠져나가는데 어디에 사용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사를 갈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1.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에 산다고 무조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위의 해당 조건에 부합하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후 매달 지급을 해야 됩니다.


조건은 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중 해당이 되야 됩니다.



2.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 하는 이유입니다.






아파트의 주요시설인 승강기와 하수도 등을 교체 및 보수 할 경우 사용합니다.


분양이 되지 않은 세대가 있다면 사업주체가 부담을 해야됩니다.



3.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있으면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하자진단과 감정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또한 수선공사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면 승강기가 대부분 있는데 1,2층 분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전기료 사용 등에 대한 비용을 면제 받을 수 있지만 입주자가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동등하게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4. 장기수선충당금은 위에서 말했듯이 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갈 경우 아파트 소유주에게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되니 관리사무소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집 주인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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