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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면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전을 해야됩니다.


하지만 종종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운이 좋아서 단속에 걸리지 않더라도 늘 조심해야 됩니다.


과속카메라에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찍히는 경우도 있으며 잠시 주차를 했다가 카메라에 찍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과태료 조회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납부 방법




1. 인터넷에 "교통범칙금"을 입력 후 검색해 주세요.


그럼 하단에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가 보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2. 교통범칙금 이파인 홈페이지입니다.






미납범칙금을 클릭해 주세요.



3. 로그인을 해야 자신의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4. 좌측에 미납범칙금을 누르시면 위의 페이지가 나옵니다.


무인단속장비 또는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부과받은 과태료를 미납한 자료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조회기간 범위를 3개월 이내로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반 내역이 없어서 조회 된 내용이 없지만 위반사항이 있다면 위반일시 장소 내용 차량번호 가상계좌번호 납부기간 납부금액이 나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과태료 조회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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