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은 일정 시기마다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회사에서 미리 통보를 해주는데요. 그런데 바쁘다는 이유로 안받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요. 그러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1.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입니다. 의료수급권자 적용의 경우 만 19세 ~ 64세 세대주와 만 40세 ~ 64세 세대원입니다. 그리고 직장인 중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가 됩니다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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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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