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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끔 운전을 하다보면 제한속도 위반 및 신호위반 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에서 내가 과연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았는지 신호위반을 했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적색불 신호위반 기준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색불 신호위반 기준 조회



일단 교통범규위반에 해당하는 사항들의 과태료 및 벌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적색불 신호위반 벌금과 벌점의 경우 차종, 일반도로, 보호구역 등에 따라서 차등 적용이 되며 현장에서 교통 경찰에 의해서 적발이 되면 운전자가 확인되서 차 명의자와 상관없이 운전한 본인에게 범칙금으로 징수가 됩니다.



하지만 무인 카메라로 단속이 이루어져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운전자 확인이 안되서 차량 명의자에게 납부고지서가 날라가며 벌점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대신 벌점이 없는 대신 과태료가 더 비쌉니다.



또한 범칙금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이 이루어 지지만 과태료를 체납하게 되면 행정상 불이익은 받지 않지만 차량에 대한 경매나 처분 등을 통한 재산상의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회를 하고 싶으면 이파인이라는 홈페이지에 접속 후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 -> 미납내역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이파인 -> -신호위반 조회 방법-


만약 단속이 되었을 경우 상당히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적색불 신호위반이라는 것은 기준이 애매한데요.


차량 주행을 하면서 주황색 불에 신호를 건넜다면 건너는 도중 적색불로 바뀌었다고 해도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나기 전에 적색불로 바뀌었다면 신호위반에 단속이 됩니다.






이상으로 적색불 신호위반 기준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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